모두CBT
다음 중 고의의 인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형법」제347조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형법」제262조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
「형법」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
「형법」제129조제1항 수뢰죄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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