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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옆집 아저씨(A)를 자기 아버지(B)로 오인하여 살해의 의사로 총…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8년 1회차
甲은 옆집 아저씨(A)를 자기 아버지(B)로 오인하여 살해의 의사로 총을 쏘았는데, 빗나간 총알은 그 옆에 있던 A의 마네킹을 손괴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
2
구성요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과실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3
죄질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존속살해죄의 미수
4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A와 B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해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만 성립한다.

甲이 겨냥한 대상은 눈앞의 A이므로 A를 아버지로 오인한 것은 객체의 착오이고, 존속이라는 인식은 실현되지 않아 보통살인의 고의만 인정된다. 총알이 빗나가 마네킹을 손괴한 부분은 방법의 착오로서 손괴의 고의가 없는 과실손괴에 해당하는데, 형법 제14조는 과실범을 특별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며 손괴죄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다.

  • 구성요건적 부합설로 과실손괴죄와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설명은 틀리다. 이 학설에서도 사람과 재물은 구성요건이 달라 마네킹 손괴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A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만 남는다.
  • 죄질부합설로 B에 대한 존속살해죄의 미수를 인정하는 설명은 틀리다. 현장에 없던 B는 실행행위의 객체가 아니므로 B에 대한 범죄는 문제되지 않는다.
  • 추상적 부합설로 A와 B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를 인정하는 설명은 틀리다. 이 학설은 무거운 사실을 인식하고 가벼운 결과를 낸 경우 A에 대한 살인미수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할 뿐, B를 객체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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