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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원 甲은 구청직원 乙과 공모하여 丙의 아들을 구청에 공익근무하도록…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0년 1회차
비공무원 甲은 구청직원 乙과 공모하여 丙의 아들을 구청에 공익근무하도록 하는데 대한 대가로 乙과 함께 丙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본문에 따를 때 甲과 乙의 죄책은?
1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 乙은 수뢰죄
2
甲은 수뢰죄의 간접정범, 乙은 수뢰죄
3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 乙은 수뢰죄의 예비 음모죄
4
甲과 乙은 수뢰죄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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