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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실효 사유가 아닌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0년 1회차
가석방의 실효 사유가 아닌 것은?
1
가석방중 상해죄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2
가석방중 과실치사죄로 2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3
가석방중 강간죄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4
가석방중 중립명령위반죄로 1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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