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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5년 1회차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행위가 결과발생에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설령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4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인정된다.
해설

판례는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를 임대한 것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업무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는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여야 하고, 안전배려·안전관리 사무라면 그러한 계속성이 필요하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의료과실은 결과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주의의무 위반이 결과의 유일·직접 원인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해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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