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에 대한 교육과 교회(敎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7년 1회차
수형자에 대한 교육과 교회(敎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도소장은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라디오를 청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텔레비전 시청은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교도소장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오락회의 개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횟수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3
교도소장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교도소장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 자신의 경비부담으로 교도소 밖에서의 영화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