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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수용자의 권리구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8년 1회차
현행법상 수용자의 권리구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청원할 수 있으나, 소장에게 청원의 취지를 미리 구두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일반인이 교도소장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심사, 재결한다.
3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장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 교도소장 등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4
수용자가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해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행형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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