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에 따른 계구사용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8년 1회차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에 따른 계구사용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도관은 원칙적으로 소장의 명을 받아 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수용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2
하나의 계구로 계구사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승과 사슬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내 의무관은 휴일 또는 출장 등으로 부재중인 때가 아니면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계구사용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교도관은 계구사용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사용 중인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교도관이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계구를 해제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