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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1년 1회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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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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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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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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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부착명령의 집행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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