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2년 1회차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3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종료 후 다시 유괴범죄를 행한 때
4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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