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2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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