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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로 혼거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
3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4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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