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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9년 1회차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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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민간기업과 처음 교도작업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다.
2
교도작업의 종류는 직영작업ㆍ위탁작업ㆍ노무작업ㆍ도급작업으로 구분한다.
3
소장은 교도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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