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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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2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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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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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해 수형자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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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ㆍ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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