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부재에서 전단보강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옳지 않은… | [9급 국가직 건축구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건축구조] 15년 1회차
철근콘크리트 부재에서 전단보강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인장철근에 30°로 설치된 스터럽
2
부재축에 직각으로 배치된 용접 철망
3
주인장철근에 45°로 구부린 굽힘철근
4
나선철근, 원형 띠철근 또는 후프철근
해설
스터럽은 주인장철근에 45°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30°로 설치된 스터럽은 전단보강철근으로 쓸 수 없다.
30° 이상이면 되는 것은 굽힘철근이고, 경사 스터럽은 45° 이상이어야 사인장 균열을 효과적으로 가로지른다.
- 부재축에 직각으로 배치한 용접철망은 전단철근으로 쓸 수 있다.
- 45°로 구부린 굽힘철근은 30° 이상이므로 쓸 수 있다.
- 나선철근·원형 띠철근·후프철근도 전단철근으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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