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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는 것은? | [9급 국가직 건축계획]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건축계획] 16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는 것은?
1
벽면적의 2분의 1 미만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난간벽
2
방화벽의 옥상돌출부
3
지붕마루장식
4
굴뚝
해설

벽면적의 2분의 1 미만이 공간으로 된 난간벽은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된다.

건축법 시행령은 옥상 난간벽 가운데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막힌 부분이 많은 난간벽은 높이에 들어간다.

  • 방화벽의 옥상돌출부: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옥상돌출물이다.
  • 지붕마루장식: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옥상돌출물이다.
  • 굴뚝: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옥상돌출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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