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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출입… | [9급 국가직 건축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건축계획] 25년 1회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출입구에 대한 세부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3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연속된 출입문이 아닌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0.9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에 0.3미 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주출입구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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