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광역시장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에 위치한 산을 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A광역시장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에 위치한 산을 관통하는 직선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하였다. 그 후 위 도로를 개설할 경우 자연환경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A광역시장은 환경훼손이 적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근 주민들이 최초에 계획된 직선도로개설계획을 존치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계획존속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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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내부에만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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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광역시장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교통체증의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호 등 제반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 하였다면 계획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적법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다.
4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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