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
2
재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3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4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
해설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자료이다.
판례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비공개대상정보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되면 평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인사관리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제5호)으로 보았다.
-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으로 보았다.
- 문제은행 방식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정답지: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구조여서 공개 시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비공개대상(제5호)으로 보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