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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 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3
공무원이 인ㆍ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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