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을…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甲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甲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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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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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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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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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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