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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관할 A행정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행정청은 허가를 …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甲은 관할 A행정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량의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A행정청이 거부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 중 거부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A행정청의 재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4
A행정청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 내에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배상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재처분을 이행하더라도 甲은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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