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지방의회의원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