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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2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3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4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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