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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회계원리] 18년 1회차
(주)한국은 2016년 5월 1일 기계장치를 ₩4,000,000에 취득하였다. 추정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 내용연수는 3년, 감가상각방법은 연수합계법이며 감가상각비는 월할로 계산한다. (주)한국이 이 기계장치를 2017년 8월 31일 ₩2,000,000에 처분할 경우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처분손익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차손은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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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처분손실 ₩1,000,000
2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 처분손실 ₩200,000
3
감가상각누계액 ₩2,200,000, 처분이익 ₩200,000
4
감가상각누계액 ₩2,600,000, 처분이익 ₩600,000
해설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2,200,000, 처분손익은 처분이익 ₩200,000이다.

감가상각대상금액 = 4,000,000 − 400,000(잔존가치 10%) = 3,600,000, 연수합계 = 1 + 2 + 3 = 6
1차연도(2016.5.1~2017.4.30) = 3,600,000 × 3/6 = 1,800,000
2차연도 중 2017.5.1~8.31(4개월) = 3,600,000 × 2/6 × 4/12 = 400,000
감가상각누계액 = 1,800,000 + 400,000 = 2,200,000

장부금액 = 4,000,000 − 2,200,000 = 1,800,000
처분손익 = 처분대가 2,000,000 − 1,800,000 = 처분이익 200,000

연수합계법의 상각률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취득일 기준 연차로 바뀌므로, 2017년 1~4월은 1차연도 상각률, 5~8월은 2차연도 상각률을 월할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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