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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이 2018년 1월 초 건물을 취득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하… | [9급 국가직 회계원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회계원리] 19년 1회차
(주)한국이 2018년 1월 초 건물을 취득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하였을 때, 다음 자료의 거래가 (주)한국의 2018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월할 계산한다)
문제 이미지
1
₩900,000
2
₩1,000,000
3
₩1,900,000
4
₩2,000,0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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