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토지와 토지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 | [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토지와 토지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1,000,000에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을 계속 사용하였다. 취득시점 토지의 공정가치는 ₩750,000이며 건물의 공정가치는 ₩500,000이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100,000이며, 정액법을 적용하여 건물을 감가상각한다(월할 상각, 원가모형 적용). 20×3년 1월 1일 (주)한국은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다.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철거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20×3년 1월 1일에 인식하는 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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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2
₩280,000
3
₩360,000
4
₩400,0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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