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초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연수… | [9급 국가직 회계원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회계원리] 25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주)한국은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4년, 잔존가치는 ₩50,000으로 추정하였다. (주)한국이 20×3년도에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10,000인 경우, 동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취득 이후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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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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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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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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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해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00,000이다.
연수합계법에서 내용연수 4년의 상각률 분모는 4+3+2+1=10이고, 20×3년(3차연도)의 상각률은 이다.
, 즉 감가상각대상금액이 ₩50,000이다.
- 취득원가 ₩200,000이면 3차연도 감가상각비는 (200,000−50,000)×2/10=₩30,000이 되어 맞지 않는다.
- 취득원가 ₩300,000이면 3차연도 감가상각비는 ₩50,000, ₩400,000이면 ₩70,000이 되어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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