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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관리의 권원이 하나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자위소방대를 편성하려고 한다. 〈보기〉 중 자위소방대 편성기준상 TYPE Ⅰ(지휘통제팀·본부대·지구대 편성)을 적용하는 대상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하 3층·지상 28층, 높이 115 m인 업무시설(연면적 62,000㎡)
ㄴ. 지상 9층 판매시설(연면적 34,000㎡)
ㄷ. 지상 27층, 높이 85 m인 아파트(연면적 45,000㎡)
ㄹ. 지상 12층 업무시설(연면적 21,000㎡)
1
ㄴ, ㄹ
2
ㄱ, ㄷ
3
ㄱ, ㄴ
4
ㄱ, ㄴ, ㄹ
해설

TYPE Ⅰ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연면적 30,000㎡ 이상인 1급(공동주택 제외)에 적용하므로 ㄱ과 ㄴ이 해당한다.

ㄱ은 지하층을 포함하면 31층이어서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인 특정소방대상물로 특급이다. ㄴ은 연면적 15,000㎡ 이상이라 1급이며 30,000㎡ 이상이므로 TYPE Ⅰ이다.

  • ㄷ은 30층 미만·높이 120 m 미만인 아파트여서 1급이 아니며, 공동주택은 TYPE 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ㄹ은 1급이지만 연면적이 30,000㎡ 미만이므로 TYPE Ⅱ를 적용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제2호가목;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TYPE Ⅰ~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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