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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다음 행위 중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은?

1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자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
4
화재예방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명령 위반자
해설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장 무겁다.

  •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화재안전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제2항제2호·제3항제1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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