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2층, 지상 15층인 업무시설(지하층은 사무실과 주차장)에서 유도…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하 2층, 지상 15층인 업무시설(지하층은 사무실과 주차장)에서 유도등의 예비전원을 점검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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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층 사무실도 지하층이므로 유도등은 60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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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의 층은 피난층까지 유도등이 60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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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스위치를 당겨 상용전원 차단 시에도 유도등이 켜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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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스위치 작동 시 꺼지면 예비전원 불량이므로 축전지를 점검한다.
해설
지하층이라도 60분 이상 용량이 요구되는 것은 지하역사·지하상가·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한하므로, 지하 사무실에도 60분 이상이 필요하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 용도의 지하층·무창층은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비전원은 점검스위치나 점검버튼으로 상용전원을 차단했을 때 유도등이 계속 켜지는지로 확인한다. 꺼지면 예비전원이 자동전환되지 않거나 성능이 부족한 것이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7.2.1·2.7.2.2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21-A-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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