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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용접·용단 작업의 화재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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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령상 반경 10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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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령상 반경 5m 이내에만 가연물을 두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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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시자의 업무에 근로자 대피 유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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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으면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해설
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게 하면 사업주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해야 한다.
- 소화기는 작업장 주변 반경 5m 이내에 갖추어 둔다.
- 가연물은 반경 10m 이내에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않아야 하며, 제거가 곤란하면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한다.
- 화재감시자의 업무에는 가연성물질 확인, 가스 검지·경보장치 작동 확인과 함께 화재 시 근로자 대피 유도가 포함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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