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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15층 업무시설에서 다음 공사를 각각 단독으로 시행하였다.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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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층 방화구획 벽 일부를 해체하고 다시 설치했다.
2
5층 내력벽 중 벽면적 20㎡를 수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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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주차장 기둥 2개를 보강·수선했다.
4
외벽 마감재료 중 벽면적 25㎡를 교체했다.
해설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은 면적과 관계없이 증설·해체·수선·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한다.

  • 내력벽은 벽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해야 대수선이므로 20㎡는 해당하지 않는다.
  • 기둥은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해야 대수선이므로 2개는 해당하지 않는다.
  • 외벽 마감재료도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해야 대수선이므로 25㎡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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