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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2026년 10월 1일에 점검한 소화기가 다음과 같을 때, 내용연수에 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축압식 분말소화기 — 제조 2016년 8월
㉡ 이산화탄소소화기 — 제조 2013년 5월
㉢ 가압식 분말소화기 — 제조 2018년 2월
1
㉠은 10년이 지나지 않아 내용연수 경과가 아니다.
2
㉢은 가압식이라 내용연수가 5년이므로 교체 대상이다.
3
내용연수가 지나면 성능확인을 받아도 연장할 수 없다.
4
㉡은 분말 약제가 아니므로 내용연수 설정 대상이 아니다.
해설

내용연수 설정 대상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뿐이므로, 이산화탄소소화기는 대상이 아니다.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은 2026년 8월에 10년이 지났으므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 가압식 분말소화기도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은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으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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