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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축법 시행령」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는? (증축·개축·재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1
내력벽의 벽면적 25㎡를 수선하는 공사
2
기둥 2개를 수선하는 공사
3
한옥 지붕틀 범위에 있는 서까래 5개를 교체하는 공사
4
방화구획을 위한 벽의 일부를 수선하는 공사
해설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은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기만 해도 면적·개수와 관계없이 대수선에 해당한다.

  • 내력벽은 벽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해야 대수선이므로 25㎡ 수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 기둥·보·지붕틀은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해야 하므로 기둥 2개 수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 한옥의 지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되므로 서까래 교체는 대수선이 아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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