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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특정소방대상물 중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지하 4층·지상 27층, 높이 112m인 업무시설
2
지하 3층·지상 48층, 높이 165m인 아파트
3
지상 9층, 연면적 120,000㎡인 판매시설
4
철강 등 불연성 물품만 저장하는 연면적 20,000㎡인 창고
해설
지하층을 제외하고 30층 이상 50층 미만이며 높이 200m 미만인 아파트이므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아파트 등급은 지하층을 빼고 센 층수와 높이로 가린다.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이면 특급이고, 그에 못 미쳐도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이면 1급이다.
- 아파트가 아닌 대상물은 지하층을 포함해 30층 이상이면 특급이므로, 지하 4층·지상 27층(31개 층) 업무시설은 특급이다.
- 아파트 외 대상물로서 연면적 10만㎡ 이상이면 특급이므로 연면적 120,000㎡ 판매시설은 특급이다.
-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는 비고에 따라 특급·1급에서 제외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제2호가목, 비고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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