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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수조를 생활용수와 겸용하는 건축물의 조건이 다음과 같다…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4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4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조를 생활용수와 겸용하는 건축물의 조건이 다음과 같다. 이 수조에서 옥내소화전설비의 유효수량과 기준 저수량 충족 여부로 옳은 것은? (단, 옥상수조는 기준에 맞게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 건축물: 지상 12층, 각 층에 옥내소화전 3개(호스릴 방식 아님)
• 수조 내부 바닥면적: 4㎡(직육면체)
• 수조 바닥에서 옥내소화전 펌프 흡수구까지 높이: 0.2m
• 수조 바닥에서 생활용수 펌프 흡수구까지 높이: 1.5m
• 수조 바닥에서 만수위까지 높이: 2.5m
1
유효수량 5.2㎥ — 기준 저수량 이상
2
유효수량 9.2㎥ — 기준 저수량 이상
3
유효수량 6.0㎥ — 기준 저수량 이상
4
유효수량 5.2㎥ — 기준 저수량(7.8㎥) 미달
해설

겸용 수조에서는 옥내소화전 흡수구와 다른 설비 흡수구 사이의 수량만 유효수량이므로 5.2㎥이고, 기준 저수량 5.2㎥ 이상을 충족한다.

유효수량: (1.5 − 0.2) × 4 = 5.2㎥
기준 저수량: 2개(최대 2개 적용) × 2.6㎥ = 5.2㎥
5.2㎥ ≥ 5.2㎥ → 충족

생활용수 흡수구 위의 물은 생활용수로 먼저 소진될 수 있어 유효수량에 넣지 않는다. 30층 미만 건축물이므로 소화전 1개당 2.6㎥ 기준을 쓴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1·2.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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