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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4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2026년 3월 9일에 퇴직하였다. 관계인의 조치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한을 모두 지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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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에 후임자를 선임하고, 4월 20일에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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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에 후임자를 선임하고, 4월 10일에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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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자가 45일간 대행한 뒤 4월 23일에 후임자를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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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에 후임자를 선임하고, 4월 15일에 신고하였다.
해설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4월 3일 선임·4월 15일 신고만 두 기한을 모두 지켰다.
선임 기한: 3월 9일 퇴직 → 4월 8일까지
4월 3일 선임 → 신고 기한 4월 17일까지(4월 15일 신고)
- 4월 13일 선임은 30일 선임 기한을 넘겼다.
- 3월 20일 선임 후 신고 기한은 4월 3일이므로 4월 10일 신고는 늦었다.
-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고, 4월 23일 선임도 기한을 넘겼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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