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건의 건축물 높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면 얼마인가?…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4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4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조건의 건축물 높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면 얼마인가?
• 용도: 업무시설
• 건축면적: 1,200㎡
• 지표면에서 건축물 본체 상단(옥상 슬래브)까지의 높이: 108m
• 옥상 승강기탑(장애인용 아님) 수평투영면적: 90㎡
• 옥상 계단탑 수평투영면적: 50㎡
• 승강기탑과 계단탑의 높이: 각각 18m
1
108m
2
114m
3
120m
4
126m
해설
옥탑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므로 옥탑 높이 중 12m를 넘는 부분만 산입하여 114m이다.
옥탑 면적 합계: 90 + 50 = 140㎡
기준 면적: 1,200 × 1/8 = 150㎡ (140 ≤ 150)
산입 높이: 18 − 12 = 6m
건축물 높이: 108 + 6 = 114m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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