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공사현장 가운데 공사시공자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5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5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보기〉의 공사현장 가운데 공사시공자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곳을 모두 고른 것은?
㉠ 연면적 8,000㎡, 지하 2층·지상 7층인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현장
㉡ 기존 건축물에 연면적 4,500㎡를 증축하여 지상 15층이 되는 현장
㉢ 연면적 6,000㎡, 지상 2층인 냉장창고를 신축하는 현장
㉣ 지상 5층 건축물 중 연면적 16,000㎡ 부분을 용도변경하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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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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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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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 ㉣
해설
선임대상은 ㉠·㉢·㉣이며, 공사 부분의 연면적이 5천㎡에 못 미치는 ㉡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만5천㎡ 이상이면 선임대상이고(㉣), 연면적 5천㎡ 이상이면서 지하층 2개 층 이상(㉠)·지상층 11층 이상·냉동 또는 냉장창고(㉢) 중 하나에 해당해도 선임대상이다.
㉡은 완공 후 15층이 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4,500㎡이므로 연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선임 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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