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000㎡인 물류창고에서 리모델링 중 용접·용단 작업을 하려…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5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5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연면적 30,000㎡인 물류창고에서 리모델링 중 용접·용단 작업을 하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화재감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으면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2
화재감시자는 가연물·가스검지 장치를 확인하고 대피를 유도한다.
3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조명기구·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한다.
4
상시·반복 작업이면 소화기·경보설비 없이도 감시자를 안 둘 수 있다.
해설
상시·반복 작업 장소라도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만 화재감시자 배치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이런 설비 없이도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화재감시자는 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서 배치하며, 가연성물질 확인·가스 검지 경보장치 작동 확인·근로자 대피 유도를 맡는다. 사업주는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