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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2,000㎡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보기〉의 위반행위가…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5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5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연면적 22,000㎡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보기〉의 위반행위가 한꺼번에 적발되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금액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감경 사유는 없다)

㉠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법정 기한보다 2개월 늦게 선임신고를 하였다.
㉡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다(첫 적발).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아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적발되었다.
1
300만원
2
350만원
3
400만원
4
450만원
해설

개별기준 금액은 100만원 + 50만원 + 200만원으로 합계 350만원이다.

  • 선임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100만원이다.
  • 실무교육 미이수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이다.
  • 소방안전관리업무 미수행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가중되며,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가목·제2호마목·바목·차목, 같은 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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