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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6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14층 업무시설 9층의 소화기 배치 상태와 복도에 비치된 축압식 분말소화기(2019년 6월 제조)를 2026년 10월 작동점검 때 확인한 내용이 표와 같고, 이 소화기의 지시압력계는 그림과 같다. 점검표 ㉠~㉣에 들어갈 점검결과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양호 ○, 불량 ×)
| 점검번호 | 점검항목 | 확인 결과 | 점검결과 |
|---|---|---|---|
| 1-A-003 | 배치거리(보행거리 소형 20m 이내, 대형 30m 이내) 적합 여부 | 사무실 안쪽 끝에서 가장 가까운 소형소화기까지 보행거리 26 m | ㉠ |
| 1-A-004 | 구획된 거실(바닥면적 33㎡ 이상)마다 소화기 설치 여부 | 벽으로 구획된 바닥면적 36㎡ 자료실에 소화기 없음(복도에만 비치) | ㉡ |
| 1-A-007 | 지시압력계(녹색범위)의 적정 여부 | 그림과 같음 | ㉢ |
| 1-A-008 |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적정 여부 | 제조연월 2019년 6월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해설
소형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20m를 넘은 ㉠과 33㎡ 이상 구획 거실에 소화기가 없는 ㉡은 불량이고, 지시압력계와 내용연수는 양호다.
소형소화기는 대상물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고,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층은 바닥면적 33㎡ 이상인 각 거실에도 배치한다. 지침이 녹색 범위 안에 있으므로 압력은 정상이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어서 2019년 6월 제조품은 2029년 6월까지 쓸 수 있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4.1·2.1.1.4.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점검표 1-A-003·1-A-004·1-A-007·1-A-00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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