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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6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32층 업무시설(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를 편성하려고 한다. 편성·운영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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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에 포함해 편성하되 근무위치·근무인원을 고려한다.
2
자위소방대와 별개 조직으로 편성하고 지휘체계도 분리한다.
3
경보가 울린 뒤 현장 근무자로 즉석 편성해 운영한다.
4
자위소방대 대장·부대장을 각각 2명 이상 둔다.
해설
초기대응체계는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고, 화재 초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자의 근무위치·근무인원을 고려한다.
초기대응체계는 대상물이 이용되는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 둔다.
- 초기대응체계는 자위소방대와 분리된 조직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해 편성한다.
- 경보가 울린 뒤 즉석에서 편성하는 방식은 상시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
- 대장과 부대장은 각각 1명을 둔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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