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비상전원(축전지)의 용량을 20분이 아니라 60분 이상으로 해야…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6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6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유도등 비상전원(축전지)의 용량을 20분이 아니라 60분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경우는?
1
지상 9층 업무시설의 지하 2층 주차장
2
지하층 제외 14층 업무시설의 12층
3
지상 5층 소매시장의 무창층 아닌 3층 매장
4
지상 8층 숙박시설의 8층 객실 복도
해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은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유도등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원칙적으로 20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60분 기준은 11층 이상의 층, 그리고 지하상가·지하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도매시장·소매시장 용도로 쓰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적용한다.
- 9층 업무시설의 지하 주차장은 60분 기준 용도에 해당하지 않아 20분이다.
- 소매시장이라도 지하층·무창층이 아닌 지상층이면 20분이다.
- 8층 숙박시설은 11층 미만이므로 20분이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7.2.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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