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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6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6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품명·수량만 바꾸면 바꾼 날부터 1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2
공동주택 중앙난방시설용 저장소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3
지정수량 120배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정기점검 대상이다.
4
지하탱크저장소는 저장량과 무관하게 정기점검 대상이며 연 1회 이상 한다.
해설

지하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배수와 관계없이 정기점검 대상이고,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등에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 매설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를 더한 것이다.

  •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은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주택 난방시설용 저장소에서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된다.
  • 옥내저장소는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이어야 정기점검 대상이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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