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작업(화기취급작업)의 관리감독 절차에서 화재안전 감독관이 아니라…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6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6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재위험작업(화기취급작업)의 관리감독 절차에서 화재안전 감독관이 아니라 화재감시자가 맡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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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작업 위치를 확정하고 작업 전 화재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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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준비가 확인되면 화기작업허가서에 서명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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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후 30분 이상 머물며 직상·직하층까지 발화 여부를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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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순찰 후 최종 점검을 확인해 허가서에 서명하고 기록을 보관한다.
해설
작업 완료 후 30분 이상 작업구역에 상주하며 직상·직하층까지 발화·착화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이다.
감독관은 작업 전 확인과 허가서 발급, 작업 후 최종 확인을 맡고, 감시자는 작업 중과 작업 직후 현장에 머물며 감시한다.
- 작업 위치 확정과 사전 화재안전조치 확인은 감독관이 한다.
- 화기작업허가서 서명·발급은 감독관이 한다.
- 최종 점검 확인 후 허가서 서명과 작업기록 보관도 감독관이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위험작업 관리감독 절차(두 문제집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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