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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5층 업무시설에서 다음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6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6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15층 업무시설에서 다음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각 공사는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 3층 기둥 2개를 보강하여 수선
㉡ 7층 내력벽의 벽면적 35㎡를 수선
㉢ 9층 방화구획을 위한 벽의 일부를 변경
㉣ 외벽 마감재료를 벽면적 25㎡만큼 교체
㉤ 특별피난계단의 난간과 디딤판을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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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 ㉢
3
㉡, ㉣, ㉤
4
㉠, ㉢, ㉣, ㉤
해설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내력벽 30㎡ 이상 수선, 방화구획 벽 변경, 특별피난계단 수선이다.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과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은 면적이나 개수와 관계없이 증설·해체·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

  • 기둥은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해야 대수선이므로 2개 수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 외벽 마감재료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해야 하므로 25㎡ 교체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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