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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6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와 벌칙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자 — 300만원 이하 벌금
2
자격증을 빌려 준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관계인 — 300만원 이하 과태료
4
조치를 요구한 관리자에게 불이익 처우한 관계인 — 300만원 이하 벌금
해설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벌금 구간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화재안전조사 거부·방해, 위반사항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가 함께 들어 있다.

  •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은 과태료가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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