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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6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강습교육 일정이 없으면 1급 대상물도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경매 취득 시 종전 관리자를 해임하지 않아도 30일 내 새로 선임한다.
3
자격이 정지되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한다.
4
선임하면 30일 안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해야 한다.

선임기한의 기산일은 사유별로 정해져 있으며, 선임한 뒤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 선임 연기 신청은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만 할 수 있다.
  • 새 관계인이 종전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으면 권리 취득에 따른 신규 선임 의무에서 제외된다.
  • 선임신고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14일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제7호·제2항, 같은 법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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